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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제도

금융거래등 제한대상자 지정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또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중협박자금조달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를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법 제4조 제1항).

이와 같이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ㆍ고시된 자가 금융기관등과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ㆍ영수를 하거나 동산, 부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 또는 재산권에 대한 양도, 증여 등 처분 행위와 그 점유의
이전 및 원상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금융거래등 제한대상자 현황

금융위원회는 2008년 12월 22일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267호에 의해 지정된 탈레반 및 알카에다 관련자 등 974명의 개인 및 단체를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최초 지정한바 있습니다.
현재(20.8.10.) UN 안전보장이사회 1267/1989/2253호, 1718호, 2231호, 1988호 위원회가 지명한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개인 및 단체가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으며(UN 안전보장이사회 각 위원회가 지명한 자는 우리법상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자동 지정됨) 이와 별도로 총 685명의 개인, 단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융거래등 제한대상자 명단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55호(2020.12.17.현재)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55호의 "1.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중 "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 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년), 제1718호(2006년),
    제2231호(2015년), 제1988호(2011년)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 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년), 제1718호(2006년), 제2231호(2015년), 제1988호(2011년)에 의하여 구성된 각각의 위원회(Security Council Committee)가 지정한 자"

  • - ISIL(Da'esh) & Al-Qaida Sanctions Committee -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년)

  • - 1718 Sanctions Committee (DPRK) -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년)

  • - 2231 Sanctions Committee -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231호(2015년)

  • - 1988 Sanctions Committee -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988호(2011년)

  • - UN 통합 제재대상자 명단

금융거래등 제한대상자 지정 등 취소

금융위원회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처분 또는 금융거래등의 허가거부 처분에 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의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1. ① 유엔안보리결의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경우 해당 유엔안보리결의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ISIL(Da'esh) & Al-Qaida Sanctions Committee -1718 Sanctions Committee (DPRK) -2231 Sanctions Committee -1988 Sanctions Committee
  2. ②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경우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별지 3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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