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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자금세탁방지제도

자금세탁방지란?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예방하기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자금세탁방지제도란, 국내·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각국의 법령이나 학자들의 연구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규정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5호 참조)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기구 (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의심거래 보고 등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단일의 중앙 국가기관입니다.

  • 금융기관

  •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거래보고

  • KoFIU금융정보분석원

  • 금융정보분석원 법집행기관

    정보제공

  • 법집행기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기구(FIU)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KoFIU)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001년 11월 설립 당시 재정경제부 소속 독립기관으로서 자금세탁방지업무를 담당하였으나, 2008년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이관되고, 그 업무 또한 공중협박 및 대량살상무기확산 자금조달 방지영역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법무부·금융위원회·국세청·관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의심거래를 수집·분석하여 불법거래,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금융거래 자료를 법집행기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 중앙선관위 등)에 제공하는 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금융회사등의 의심거래 보고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외국의 FIU와의 협조 및 정보교류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방지관련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특정금융정보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약칭:마약거래방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범죄수익은닉규제법),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테러자금금지법) 등 4종류가 있으며 「특정금융정보법」은 특정범죄의 자금세탁과 관련된 의심거래 또는 탈세목적의 의심거래로서 금융회사등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를 채택하고 있으며, 금융정보분석원으로 하여금 상호주의의 원칙 아래 의심거래 정보에 대한 해외교류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12.22일부터 금융회사은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FIU에 의심거래보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금융기관종사자 및 관계공무원의 비밀누설금지 등 거래당사자의 금융거래 비밀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조직범죄, 거액경제범죄, 부패범죄 등 특정범죄로부터 얻은 범죄수익의 은닉·가장행위(자금세탁행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은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 등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세탁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의 확산을 방지하며,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를 악용한 불법자금의 국내외 유출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2002년 11월말 「FIU정보시스템」을 구축완료하여 금융기관의 의심거래보고가 없더라도 우리원 자체적으로 외국환거래·신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자금세탁 행위자를 추출·분석할 수 있는 「전략적심사분석」의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FIU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oFIU 및 자금세탁방지제도 체계

KoFIU 및 자금세탁방지제도 체계 아래 설명

금융정보분석원 KoFIU는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제공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된 국제협력(외국 FIU와 정보교류 등), 국내기관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금융기관등 보고기관에서는 지점(종사자)에서 본점(보고책임자)으로 내부 보고와 CDD업무를 통해 금융정보분석원에 혐의거래 및 고액현금 거래 보고를 하며, 범죄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수사기관에 신고를 진행한다. 법집행기관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수사처,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으로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제공 받은 특정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법집행기관에서는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제도를 통해 중대범죄자 및 자금세탁행위자에게 제제를 가하게 된다. 관련된 법률로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있다. 또한 특정금융거래 보고제도에 따라 관계행정기관, 신용정보집중기관,외환정보집중기관 정보를 활용하기도 한다. 관련된 법률로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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