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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제도

공중협박(테러)자금조달금지제도의 도입

2001년 9.11 사태 이후 테러와 테러자금조달금지가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등장함에 따라 2007. 12. 21일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8.12.2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동 법은 우리나라가 2004년 2월 17일을 서명, 비준한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과 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와 관련된 UN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대량살상무기확산과 관련된 자금조달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법률의 제명을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동법은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 및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의 모집, 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금융거래제한대상자의 지정과 금융거래허가제도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대한 처벌

공중협박자금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 자금 또는 재산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모집ㆍ제공하거나 이를 운반ㆍ보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며, 또한 공중협박자금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 자금 또는 재산의 모집ㆍ제공ㆍ운반 또는 보관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자 역시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테러자금금지법 제6조 제1항).

여기서 공중협박자금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국제기구 포함)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일정한 유형의 폭력ㆍ파괴행위에 이용하기 위하여 모집ㆍ제공되거나 운반ㆍ보관된 자금이나 재산을 의미합니다(테러자금금지법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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