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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신고안내
신고대상여부문의(02-2100-1741)
신고심사관련문의(02-3145-7504)
신고접수관련문의(02-2100-1755, 1752)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제출 금융정보분석원 방문 및 신고서 제출
신고 요건 심사 신고서류검토, 불수리 사유 해당 여부 심사(금융감독원)
신고 수리 여부 통지 신고 수리여부를 신고인 통지 및 게시공고(홈페이지)
□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어 2021년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고방법 및 절차는 아래 웹주소를 클릭하여 확인하여 주세요.


□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어 2021년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고방법 및 절차는
아래 웹주소를 클릭하여 확인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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